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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대 임원단

직 함 기 수        성   명        비 고
총회장 59회 이 만기 유웨이 소장
고문 32회 장 명희 아시아빙상경기연맹 회장
32-1회 박 천식 6대 동창회장, 변호사
40회 최 진순 13대 동창회장
41회 김 성선 10대 동창회장
42회 이 진수 14대 동창회장
43회 조 진형 11⋅12⋅18대 국회의원, 11·12대 동창회장
중 44회 박 상은 18⋅19대 국회의원
49회 김 신남 15·16대 동창회장
51회 박 일양 17대 동창회장, 유성관세사무소 총회장
53회 손 성현 18대 동창회장, 혜민 대표 변호사
55회 심 재선 19대 동창회장, 인천화물자동차 운송협회 이사장, 공성운수 대표
56회 정 규성 20대 동창회장, 인천 탁주 대표
59회 이 완규 21대 동창회장, 법제처장
59회 김 명섭 22대 동창회장, 시인 
명예회장   이 상원 송도고등학교장
  강 효석 송도중학교장
자문위원장 41회 박 상수 전) 송도고 교장
자문위부위원장 46회 조 상범 인천 사랑의 열매 회장
자문위원 39회 이 점만 (주)한국상운 회장
40회 이 덕렬 (주)덕수종합건설 대표이사
41회 유 윤성 방주농원&팬션 대표
43회 배 충식 인천시 유도협회 고문
43회 이 용환 전) 송도고 행정실장
43회 조 성수 강원레미콘(주) 대표
44회 김 종명 거산(주) 대표이사
중42회 유 광호 동기 바르네 회장
46회 김 성태 한국자동차노조연맹 인천지역위원장
46회 유 봉현 대주중공업(주) 부사장
47회 윤 국진 사회복지법인 백암재단 이사장
47회 이 순국 한국파이프기연공업(주)  
48회 권 영섭 전) 송도고 교장
48회 고 범선 제인모터스 대표
중 45회 노 경수 (전)인천시의회 회장
50회 윤 희병 인천사랑요양병원장
50회 김 문성 (주)세종글로벌 대표
51회 박 상훈 (주)싸이엔텍 회장
51회 윤 호진 태화기업(주) 대표이사
52회 양 무승 투어2000 대표
54회 박 홍준 성도건설(주) 대표
55회 최 형기 서울랜드 대표
55회 남 기성 남일운송(주) 대표
55회 이 종헌 화인시스템 대표
55회 이 동균 창두 대표
55회 조 영수 감골오리 대표
55회 박 종민 (전) 특전사 부사령관
55회 김 경열 (주)OK상사 대표
55회 이 석원 한림대 지방행적학과 교수
55회 백 중기 개인사업
55회 서 명현 인천종합건설본부 팀장
중52회 최 용규 인천대 이사장, (전) 국회의원
56회 고 동희 (주)투코에프앤디 회장
56회 안 연근 (주) 엘림블록체인 회장
56회 김 희겸 한국파이프기연공업(주) 대표이사
56회 이 용섭 관세법인 대송 지사장
56회 정 왕섭 (주)미래공조 대표
56회 탁 근식 (주)에이스컨설팅 대표
56회 김 영국 인하대 메카트로닉스학과 교수
56회 이 항우 (주)대금지오웰 연구소장
56회 서 정윤 광성테크 대표
56회 진 성현 카톨릭관동대 항공운항서비스학과 교수
56회 이 기택 (주)이강기획산업 대표
56회 김 경집 인천대 송도캠퍼스 사무처장
56회 김 영석 미쉐린타이어 대리점 대표
58회 장 만경 (주)엠케이코리아다이스 대표
58회 정 택진 (주)경일감정 평가 법인 대표
58회 정 태균 (주)웹콤 대표
61회 진 재근 (주)대성산업 대표
감사 63회 이 준형 (전) 우리은행 지점장
76회   성 민석 세무법인 우진 대표사무사
수석부회장 59회 정 운남 지성메디컬 원장
59회 민 화영  
59회 박 영일 (주)인천금속 상무, 59회 동기회장
59회 황 선춘  
61회 장 승성

타이거코리아(주) 상무이사

62회 고 광혁 인하대교육대학원 교수
63회 심 상왕 비례산업대표
63회 조 기철  
63회 류 근환  
73회 전 종대  
상임부회장 59회 마 기준 문일여고 교사
59회 이 흥국 무의도 수리봉횟집 대표
59회 노 기용 제일전열 대표
59회 이 봉근 컴퓨터 관련
59회 윤 춘상 청라 중앙프라자 대표
59회 문 동환 한국타이어(주) 부대표
61회 조 도진  (주)힘찬건설 상무
63회 김 진오 제이드성형외과 원장
73회 정  훈  
75회 임 현섭  
73회 정 석헌 흥륜사. 정토원 원장
78회 이 정헌 감초한의원 원장
82회 이 정훈  
사무국장 59회 조 영철 하우스라움 대표

 

1. 기존에 선임된 임원중 회비를 납부한 임원과 동창회 임원으로 활동할 환경이 될만한 임원은 유임하는 것으로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