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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 1장

제 1장 총칙

  • 제 1조 본회는 송도중·고등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 제2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발전을 지원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본회는 인천광역시에 건립된 동창회관에 두고 각 지역과 직장 또는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장

제 2장

  •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 2. 회원의 활동현황 파악 및 연락사업
    3. 3. 회원의 명부와 회보, 기타 간행물 발간사업
    4. 4. 회원의 포상 및 장려에 관한 사업
    5. 5. 본회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모금사업 및 수익사업
    6. 6. 본회의 지부 및 분회에 대한 지도육성 사업
    7. 7. 모교운영과 발전에 대하여 모교 재단이사회 및 학교장의 자문에 응하고 건의하는 사업
    8. 8. 모교 재학생의 학력증진을 위한 장학사업(송도장학회)
    9. 9. 모교 농구부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농구후원회)
    10. 10. 모교 유도부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유도후원회)
    11. 11. 재학생 및 교직원의 학술, 체육, 예술 등 제반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
    12. 12. 동창회관 등 고정자산의 유지 관리 및 수익사업
    13. 13. 기타 본회와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3장

제 3장

  • 제5조 (구성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1. 1. 정 회 원 : 송도고등학교, 송도중학교를 졸업한 동문으로 한다.
    2. 2. 명예회원 : 전 한영서원 고등과·중등과 졸업 동문 및 모교에 재직한 전직 및 현직교직원으로 한다.
    3. 3. 특별회원 : 모교 및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회장단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4.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 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 모교의 발전을 저해하는 자
      - 반사회적 행위 등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 제6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1.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본회의 회원으로서 명예가 주어지며 모교 및 동창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권리
      -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정관이 규정하는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 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는다
    2. 2.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본회의 회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보존하여야 할 의무
      -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 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
      - 산하 회원 가입 시 본회에 등록하여야 할 의무 (지역, 직장, 기별, 산하단체, 해외, 후원회, 장학회 등)
      - 본회의 목적을 위한 사업 및 각종 회의와 행사에 참여해야 할 의무
      - 주소 등 현황 변경 시 조기 통보하여야 할 의무

제 4장

제 4장

  • 제7조 (임원과 임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중 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1. 총동창회장 : 1명
    2. 2. 수석부회장 : 10명 내외
    3. 3. 상임부회장 : 30명 내외
    4. 4. 이 사 : 100명 내외
    5. 5. 감 사 : 2명
    6. 6. 고 문 : 약간명
    7. 7. 자 문 위 원 : 약간명
    8. 8. 명 예 회 장 : 송도중·고등학교 교장(2명)
    9. 9. 위원회 위원 : 약간명(각 위원회 위원장)
    10. 10. 사 무 국 장 : 1명
  • 제8조 (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 선임은 다음과 같다.
    1. 1. 총동창회장은 원로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2.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3. 수석 부회장, 상임 부회장 및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동창회장이 위촉한다.
    4. 4.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임명직 이사로 구분한다. 당연직 이사는 각 분회(기별, 지역, 산하단체, 후원회, 해외, 위원회) 의 회장 과 총무로 하며, 임명직 이사는 각 분회의 추천을 거쳐 총동창회장이 임명한다. 각 분회별 사정에 따라 임기가 끝난 당연직 이사는 임명직 이사로 전환된다.
    5. 5. 고문 및 자문위원은 전 총동창회장을 역임 또는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분들 중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6. 6. 명예회장은 모교 현 중·고등학교장으로 하며 총회에서 추대 한다.
    7. 7. 사무국장은 유급직으로 총동창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제9조 (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 일체의 의장이 된다.
    2. 2. 수석부회장은 총동창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 상임부회장은 총동창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의 중심 역할 및 중요 현안 의 심의를 담당한다.
    4. 4.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제2조의 목적 업무의 수행여부에 대한 감독 및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 5. 고문,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은 총동창회장의 자문에 조언하며 각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6. 6. 각 분과위원장은 주어진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7. 7. 사무국장은 총동창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회의 각종 사무를 총괄한다.
    8. 8. 감사의 직무 : 본회의 다음과 같은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동창회관 등 본회의 자산현황을 감사하는 사항
      - 제반사업의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사하는 사항
      - 임원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를 감사하는 사항
      - 전 항에 관련하여 총동창회장,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사항
      - 감사 결과, 부정 비위의 적발시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의무 및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제 5장

제 5장

  • 제10조 (종류) 회의는 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이사회, 원로회로 구분한다
  • 제11조 (총회) 총회는 출석과반수로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1. 정관의 제정과 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2. 회장 및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5. 5. 총회에 상정된 안건과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12조 (소집) 본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 한다
    1.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총동창회장이 소집·개최 한다. 단, 회장단 및 이사의 과반수의 요구시 임시총회를 소집·개최 한다.
    2.  
    3. 2.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단 및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로 대신할 수 있다.
  • 제13조 (임원회) 총동창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으로 구성한다
    1. 1.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총회에 상정할 제11조 3항,4항의 각 항에 대한 심의
      -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의 심의
      -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4조 (이사회) 본회의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총동창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2. 2. 총동창회장은 년2회 이상 소집 개최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본회 운영관리 및 방침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실적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총회에 상정할 사항 및 위임 받은 사항
      - 임원의 결원시 보선에 관한 사항
      - 각 지부 및 분회의 조정 및 통할
      -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
      - 회비(년회비, 가입회비 등)의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사무국의 지휘 감독
      - 중요행사(체육대회, 등반대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 기타 주요한 사항
    3. 3. 이사회의 소집시 회의 5일전에 목적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4. 이사회는 전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 의결할 수 있다. 단, 출석이사2/3이상의 찬성시 통지않은 사항에 대해 제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5. 5. 이사회 소집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안 및 내용이 경미한 경우엔 총동창회장은 긴급처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6. 총동창회장은 부의 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 결의를 대신 할 수 있다.
    7. 7. 이사회에서 의결된 의사록은 회의종료 후 작성하여 사무국에 보존한다.
  • 제15조 (원로회) 총동창회장은 전ㆍ현직 총동창회장 및 자문위원장으로 구성된 원로회에서 선출한다.
    단, 5명이상의 성원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제 6장

제 6장

  • 제16조 (단체 및 위원회) 본회는 정관 제4조 사업과 관련하여 산하에 단체 및 위원회를 둔다.
  • 제17조 (송도장학회) 본회는 정관 제4조 7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금 및 장학금 지급 사업을 하는 송도장학회를 둔다.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 제18조 (농구후원회) 본회는 정관 제4조 8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금 및 지원사업 을 하는 송도농구 후원회를 둔다.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 제19조 (유도후원회) 본회는 정관 제4조 9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금 및 지원사업 을 하는 송도유도 후원회를 둔다.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 제20조 (자산관리위원회) 본회는 정관 제4조 1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정자산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위원회를 둔다.
    총동창회장과 수석부회장 10명으로 조직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 제21조 (포상심의위원회) 본회는 정관 제4조 4항의 사업에 관한 조사심의, 시상을 위하여 포상심의위원회를 둔다.
    총동창회의 임원으로 조직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7장

제 7장

  • 제22조 (지부) 본회는 각 지역 및 해외에 지부를 설치하며 다음을 명시한다.
    1. 1. 본회의 정관 제2조 및 제4조 6항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 각 지역과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2. 전 1항에 의거 지부를 설립 시엔 본회의 목적과 정관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정관)을 제정하고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3. 지부는 본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각 사업에 협조하고, 사업보고, 회원동정 등을 정기적 으로 본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제23조 (분회) 본회는 분회를 설치하며 다음을 명시한다.
    1. 1. 본회의 정관 제2조 및 제4조 6항에 관한 사항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별, 직장 등 기타 분회를 둘 수 있으며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2. 전 1항에 의거 분회를 설립 시엔 본회의 목적과 정관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정관)을 제정하고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3. 분회는 본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각 사업에 협조하고, 사업보고, 회원동정 등을 정기적 으로 본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본회는 분회를 설치하며 다음을 명시한다.

제 8장

제 8장

  • 제24조 (재원) 본회의 사업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하며 수익금의 결정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정한다.
    1. 1. 회원의 년회비, 종신회비 및 입회비
    2. 2. 개인 분담금(회장 및 임원, 고문, 자문위원, 이사, 감사)
    3. 3. 단체 분담금(지부 및 분회)
    4. 4. 수익 사업금(동창회관 임대비, 옥탑광고비, 송도 스토어 수수료)
    5. 5. 특별 찬조금
    6. 6. 광고 협찬금
    7. 7. 동창회 발전기금
    8. 8. 기타 수입금
  • 제25조 (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총회는 출석과반수로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1.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장이 편성하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 또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3. 3. 본회의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며 다음의 자산목록, 사업보고서 및 자산증감 사유서와 함께 감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6조 (기금 및 적립금) 본회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이때의 기금 및 적립금을 특별회계로 한다.
  • 제27조 (회계년도)
    1. 1.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부터 당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2. 2.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 할 수 있다.

제 9장

제 9장

  • 제28조 (포상) 본회와 모교의 발전과 명예를 높인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29조 (징계) 본회와 모교의 발전을 심각히 저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회원에 대해 경고 및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 제30조 (포상심의위원회) 상벌에 관한 심의는 포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부칙

  • 제31조 본회의 정관 재정과 개정의 제안은 임원의 과반수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찬성으 로 한다.
  • 제32조 본 정관이외의 사항은 일반 통례에 의한다.
  • 제33조 본 정관은 1979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제34조 본 정관은 199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35조 본 정관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6조 본 정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7조 본 정관은 2009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제38조 본 정관은 201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39조 본 정관은 201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40조 본 정관은 201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