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명예회원 : 전 한영서원 고등과·중등과 졸업 동문 및 모교에 재직한 전직 및 현직교직원으로 한다.
3. 특별회원 : 모교 및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회장단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 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 모교의 발전을 저해하는 자
- 반사회적 행위 등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6조 (권리와 의무)본회의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본회의 회원으로서 명예가 주어지며 모교 및 동창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권리
-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정관이 규정하는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 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는다
2.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본회의 회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보존하여야 할 의무
-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 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
- 산하 회원 가입 시 본회에 등록하여야 할 의무 (지역, 직장, 기별, 산하단체, 해외, 후원회, 장학회 등)
- 본회의 목적을 위한 사업 및 각종 회의와 행사에 참여해야 할 의무
- 주소 등 현황 변경 시 조기 통보하여야 할 의무
제7조 (임원과 임기)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중 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총동창회장 : 1명
2. 수석부회장 : 10명 내외
3. 상임부회장 : 30명 내외
4. 이 사 : 100명 내외
5. 감 사 : 2명
6. 고 문 : 약간명
7. 자 문 위 원 : 약간명
8. 명 예 회 장 : 송도중·고등학교 교장(2명)
9. 위원회 위원 : 약간명(각 위원회 위원장)
10. 사 무 국 장 : 1명
제8조 (임원의 선임)본회의 임원 선임은 다음과 같다.
1. 총동창회장은 원로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수석 부회장, 상임 부회장 및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동창회장이 위촉한다.
4.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임명직 이사로 구분한다. 당연직 이사는 각 분회(기별, 지역, 산하단체, 후원회, 해외, 위원회) 의 회장 과 총무로 하며, 임명직 이사는 각 분회의 추천을 거쳐 총동창회장이 임명한다. 각 분회별 사정에 따라 임기가 끝난 당연직 이사는 임명직 이사로 전환된다.
5. 고문 및 자문위원은 전 총동창회장을 역임 또는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분들 중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6. 명예회장은 모교 현 중·고등학교장으로 하며 총회에서 추대 한다.
7. 사무국장은 유급직으로 총동창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 일체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총동창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부회장은 총동창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의 중심 역할 및 중요 현안 의 심의를 담당한다.
4.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제2조의 목적 업무의 수행여부에 대한 감독 및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 고문,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은 총동창회장의 자문에 조언하며 각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6. 각 분과위원장은 주어진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7. 사무국장은 총동창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회의 각종 사무를 총괄한다.
8. 감사의 직무 : 본회의 다음과 같은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동창회관 등 본회의 자산현황을 감사하는 사항
- 제반사업의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사하는 사항
- 임원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를 감사하는 사항
- 전 항에 관련하여 총동창회장,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사항
- 감사 결과, 부정 비위의 적발시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의무 및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총동창회장이 소집·개최 한다. 단, 회장단 및 이사의 과반수의 요구시 임시총회를 소집·개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단 및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회)총동창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으로 구성한다
1.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총회에 상정할 제11조 3항,4항의 각 항에 대한 심의
-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의 심의
-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 (이사회)본회의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동창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2. 총동창회장은 년2회 이상 소집 개최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본회 운영관리 및 방침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실적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총회에 상정할 사항 및 위임 받은 사항
- 임원의 결원시 보선에 관한 사항
- 각 지부 및 분회의 조정 및 통할
-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
- 회비(년회비, 가입회비 등)의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사무국의 지휘 감독
- 중요행사(체육대회, 등반대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 기타 주요한 사항
3. 이사회의 소집시 회의 5일전에 목적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전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 의결할 수 있다. 단, 출석이사2/3이상의 찬성시 통지않은 사항에 대해 제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5. 이사회 소집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안 및 내용이 경미한 경우엔 총동창회장은 긴급처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총동창회장은 부의 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 결의를 대신 할 수 있다.
7. 이사회에서 의결된 의사록은 회의종료 후 작성하여 사무국에 보존한다.
제15조 (원로회)총동창회장은 전ㆍ현직 총동창회장 및 자문위원장으로 구성된 원로회에서 선출한다.
단, 5명이상의 성원을 필요조건으로 한다.